법률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보댕이련" "여자는 가서 밥이나 해라." 등 같은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까요? 헌데 상대도 처음에는 "혜지련" 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두질 않아서 상대가 한 말만 빼고 유리하게 증거로 제출하면 제 쪽이 더 위험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이나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표현 정도도 노골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댕이련"이라는 표현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함에도 질문자님이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상대도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상대방도 욕을 하였다는 게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항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