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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보기좋은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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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성적인 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한가요?

fc온라인이란 게임중 상대방이 경기를 이기자 채팅으로 '잘 먹고 갑니다' '너희 어머니처럼' 이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전부터 일방적으로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

    본인이 이에 응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표현이 성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