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
본인이 이에 응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표현이 성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