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1:1 귓속말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 통매음 처벌 가능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같은 팀 유저가 친구 추가를 걸고 아래와 같이 채팅을 보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채팅 캡쳐본도 보유중입니다. 해당 대화 이전 어떠한 채팅도 없었습니다.

(게임을 같이한 계정으로 귓속말)

여자인건 알겠는데

너무 심한거아님?

애ㅁ 강

토막썰어버려도

무방한

희대의

더러운

병ㅅ련아

ㅎㅎ

님 애ㅁ

ㅋㅋㅋㅋㅋㅋ

**

토막썰었음

님 ㅋㅋ

더러운 보

정ㅇ

뿌려서 강

시킴

ㅋㅋ

애ㅁ 토막이요 ^^

님애ㅁ ** 토막 버억 ㅋ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다른 계정으로 보낸 귓속말)

zzz

애ㅁ

강간당한 쓰레기 하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 등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