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리그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트롤 유저에게
특정 사람을 언급한적은 없고
없을 수도 있다, 베이비 박스 출신이냐, 왜 꼴아박냐 정도의 채팅을 쳤더니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정도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을 지칭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사안은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