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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쩐지유순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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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리그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트롤 유저에게

특정 사람을 언급한적은 없고

없을 수도 있다, 베이비 박스 출신이냐, 왜 꼴아박냐 정도의 채팅을 쳤더니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정도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을 지칭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사안은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