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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잘생긴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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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보댕이련" "여자는 가서 밥이나 해라." 등 같은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힝까요? 헌데 저도 처음에는 "혜지련" 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상대는 스크린샷을 찍진 않은 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댕이련"이라는 표현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취지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