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보댕이련" "여자는 가서 밥이나 해라." 등 같은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힝까요? 헌데 저도 처음에는 "혜지련" 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상대는 스크린샷을 찍진 않은 것 같아요...
법률
온라인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보댕이련" "여자는 가서 밥이나 해라." 등 같은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힝까요? 헌데 저도 처음에는 "혜지련" 이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상대는 스크린샷을 찍진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