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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시원한배
갈수록시원한배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 진행도중 아무말이 없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돈받고 게임져주냐 얼마받냐라고 하여서

니네 어매몸값보단 비싸게 받을듯 ? 이라고 채팅을 치고 조금뒤에 다시

니 잘못은 없다 (본명) 낳음시킨 내 잘못이지 이런 워딩으로 한마디 더 쳤었는데

이런 내용으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상대방 닉네임이 본명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노골적이고 상세한 성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상대방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음란한 표현은 없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구체적 표현이 없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