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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시원한배
갈수록시원한배

통매음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진행도중 한 유저가 저에게 게임을 일부로 돈받고 져주냐 라고 한뒤에

얼마받고 져주냐라고 재차 질문하였고 저는 니네 어매몸값보단 비쌀듯 ? 이라고 하였는데 이 대화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