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진행도중 한 유저가 저에게 게임을 일부로 돈받고 져주냐 라고 한뒤에
얼마받고 져주냐라고 재차 질문하였고 저는 니네 어매몸값보단 비쌀듯 ? 이라고 하였는데 이 대화내용만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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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