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을 즐기던 중 여성 유저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계집은 밥이랑 빨래나 해라 및 계집X 입에 피클을 꽂아버리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집은 밥이랑 빨래나 해라 및 계집X 입에 피클을 꽂아버리고 싶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