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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강아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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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을 즐기던 중 여성 유저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계집은 밥이랑 빨래나 해라 및 계집X 입에 피클을 꽂아버리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집은 밥이랑 빨래나 해라 및 계집X 입에 피클을 꽂아버리고 싶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