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될까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하는 중 채팅에서 상대에게 "힐러 계집 두년아" "입닥쳐" "피비린내나" "창녀촌에서 복상사한 니 애미 따라가라"라고 했을 시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통매음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던데 이런 걸로 신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