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내 신용카드 절도 부정사용 죄목 형량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모르는사람에게 차털이를 당했습니다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파손 훼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피고인이 마음대로 차문을 열어 차 안에있던 저의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훔쳐간 제 신용카드로 근처 가게에서 총 3회에 걸쳐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른 가게에서 한번 더 결제시도했지만 승인거절된 내역이 있습니다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넣어 차를 뒤지는 장면, 뒷좌석에 있던 저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는장면 (바로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의 블랙박스영상을 제공받음),결제된 문자내역, 결제실패 문자내역 다 가지고있습니다-절도죄(형법 제329조)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행위-사기죄(형법 제347조)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행위-자동차 수색죄(형법 제321조)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열어보거나 뒤지는 행위제가 찾아본건 이정도 죄목인데 모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이랑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