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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망둥어186

철저한망둥어186

차량 내 신용카드 절도 부정사용 죄목 형량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대낮에 모르는사람에게 차털이를 당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파손 훼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음대로 차문을 열어 차 안에있던 저의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

훔쳐간 제 신용카드로 근처 가게에서 총 3회에 걸쳐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가게에서 한번 더 결제시도했지만 승인거절된 내역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넣어 차를 뒤지는 장면, 뒷좌석에 있던 저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는장면 (바로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의 블랙박스영상을 제공받음),

결제된 문자내역, 결제실패 문자내역 다 가지고있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행위

-사기죄(형법 제347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행위

-자동차 수색죄(형법 제321조)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열어보거나 뒤지는 행위

제가 찾아본건 이정도 죄목인데 모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이랑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1조의 자동차 수색은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전체적인 형량을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위 피해금액만 놓고 벌금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