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 얼마정도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날 저녁에도 페이로 잘 쓰고있어서 실물카드 분실자체를 전혀모르고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보는데 무인가게에서
500원/500원/8300원 을 몇분단위로 결제한 내역이 떴습니다
보자마자 분실신고하고 경찰서가서 진술서도 썼습니다
며칠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CCTV확인해보니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세명이 결제했다고하네요
남의 카드쓰는게 범죄인걸 충분히 아는 나이인데
혼자도 아니고 세 명에서 카드되나 안되나 확인해보고 더 긁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네요
합의의사가있다고 하면
합의금은 1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어느정도로 봐야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쓴 금액이 피해금액이므로 피해금액 및 학생 학부모들의 태도를 고려해서 정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고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비추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들이 100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비금은 정해진 곳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합의금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