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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박각시46
상냥한박각시4624.02.21

카드 부정 사용 미수 처벌이 되나요?.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타인이 결제 시도후 실패한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문자가 안오게 해놔서 이제 발견했네요..

1월 26일 코인노래방에 오후 9시에 카드를 두고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분실물로나와서 받아갔어요.

카드도 찾고 해서 잊고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 2시에(27일로 넘어가는) 만원 결제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있네요;;

정황상 잔액부족뜨니까 분실물이라고 맡긴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여신금융법말고 점유이탈만 성립하나요??

당황스럽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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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분실,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실제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패하였다면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타인이 오인하여 1회 결제를 시도하였던 것뿐이라면 결제내역만으로 각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