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처리한 카드에 결제 시도 알람이 옵니다
어제 지갑을 잃어버려서 들어있던 카드와 민증은 전부 분실처리해두었는데
오늘 방금 정지해둔 카드로 1000원, 3000원 결제 승인 거절되었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실제 결제는 안되었지만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온라인 상으로 신고해보려고 했는데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에 어떤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헷갈려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 방문해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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