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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5

도난카드로 결제 승인 후 분실신고한 내역은 결제한가게에 입금이되나요?

손님이 오셨는데


60000원 80000원 의류를 결제하시고 가셨는데


다음날 도난카드라고 해서 신고가 되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CCTV 확인하구 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3일뒤? 도난카드 사용자가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기죄 머시기 하면서 제 인적사항 받아서 가셨구요


저는 궁금한게 제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들은 정상적으로 돈은 들어오는건가요?


영수증 둘다 승인되어서 가지고 있기는한데


입금도 되겠죠?


카드주인이 잃어버리고 도난한 사람이 도난카드로 저희 매장에서 결제하시고 주인이 그걸알고 분실신고를 그때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희매장에 돈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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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결제처리가 된 것이기때문에 돈은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일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은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신고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이라도 매장에 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