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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178
단정한나비178

무인상점에서 실수로 남의카드로 긁었을때 문제되나요?

아까 아침에 무인상점에서 물건을 찍고

결제하려고 카드를꺼내는데 갑자기 결재가 완료되서

확인했더니 누가 카드를 모르고 꼿아놓고 갔나봐요

그래서 가게사장님께 전화하고 다시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 카드주인이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 가게 주인과 통화하였던 점 CCTV로 남아 있는 점 곧바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있는 점을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누군가 놓고간 카드로 결제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요청해서 결제당시의 CCTV를 확보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