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단정한나비178
단정한나비17824.03.15

무인상점에서 실수로 남의카드로 긁었을때 문제되나요?

아까 아침에 무인상점에서 물건을 찍고

결제하려고 카드를꺼내는데 갑자기 결재가 완료되서

확인했더니 누가 카드를 모르고 꼿아놓고 갔나봐요

그래서 가게사장님께 전화하고 다시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 카드주인이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 가게 주인과 통화하였던 점 CCTV로 남아 있는 점 곧바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있는 점을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누군가 놓고간 카드로 결제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요청해서 결제당시의 CCTV를 확보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