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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야무진양파
그럭저럭야무진양파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27
    Q. 잔금일 전 등기 이전에 관한 매도자 측 질문입니다.재개발 예정인 아파트의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조합 설립이 1월로 예정되어 있어 12월 말 등기를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월15일에 나온 부동산 정책때문에 급하게 진행되었어요.매수자가 나섰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주고, 등기 이전은 12월에 하고, 1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매우 불안하나, 제 사정상 12월에 등기가 넘어가야 하고, 부동산에서는 어음공증이라는 것을 받아 다른 매매들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매도자 측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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