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 등기 이전에 관한 매도자 측 질문입니다.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의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합 설립이 1월로 예정되어 있어 12월 말 등기를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월15일에 나온 부동산 정책때문에 급하게 진행되었어요.
매수자가 나섰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주고, 등기 이전은 12월에 하고, 1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불안하나, 제 사정상 12월에 등기가 넘어가야 하고, 부동산에서는 어음공증이라는 것을 받아 다른 매매들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매도자 측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전하는 구조는 매도자에게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어음공증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매수인의 자력, 담보 제공 여부, 패널티 약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자는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한 잔금 확보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추가 담보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로 평가됩니다. 잔금 없이 등기를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만 보호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하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어 매도자 보호 필요성이 더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등기 이전 전 매수자로부터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기관 지급보증,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권 설정, 추가 공정증서 등이 가능하며, 단순 어음공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연기 시 위약벌과 계약 해제 규정을 명확히 두고, 등기 이전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의 조건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매수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잔금 조달 계획 검증, 조합 설립 일정과 관리처분 절차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권리 변동이 많아 등기 이전 후 발생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선이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