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다음날 등기신청해도 될까요?
갭투자해서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1/12 낮 : 새로운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전세잔금입금
1/12 밤 : 매수자인 제가 매도자와 잔금처리
1/13 아침 : 등기서류 제출
잔금일 다음날 등기하는 거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자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가 12일로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할텐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갭투자해서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1/12 낮 : 새로운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전세잔금입금
1/12 밤 : 매수자인 제가 매도자와 잔금처리
1/13 아침 : 등기서류 제출
잔금일 다음날 등기하는 거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자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가 12일로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할텐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에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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