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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05.31

매매동시진행 전세 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집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이렇게 있고

제가 임차인이고, 잔금치르고 입주하는날 집의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는 계약입니다.

근저당 말소상환조건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일단 저와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치루는날

매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기존계약서 내용을 승계하는 할것이기 떄문에

제가 매수인과 따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불안하면 잔금날 다시 새로 쓰자고 하십니다.



일단 매도인이랑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상태구요,


<은행의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기위해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매도인과의계약서와 확정일자 + 매수인과의 계악서와 확정일자 둘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부동산의견>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두개 동시에 쓰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중계약이 될수있다고 화를냈지만

결국 매수인과도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동사무소의견>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무슨 확정일자를 두번받냐면서 의아해하네요.

기존확정일자와 새로쓴 확정일자 사이에 공백이 생겨서

저한테 불리하다는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계약서를 가져가야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은행말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두개 써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나요 ?

그리고 계약서 두개쓰고 확정일자를 두번받아도

근저당이 생기면 제가 우선순위를 유지 할수 있나요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은행측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중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는 매수인과 작성을 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매도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은행에 제출할때는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