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집 매매 관련
임차권등기 설정되있는 집 매매 하려고 합니다.!
3억7천에 집이 나와서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현재 가계약한 상태고 이틀 뒤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임차권등기 설정되어있으며, 1차는 4억 3천만원/ 2차는 3억 7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으로 잔금일에 임차권 등기 말소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은 기재 예정이며(이미 가계약서 상에도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대위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잔금일에는 매도인이 직접 부동산에 오지 못하여 대리인(위임장 등 서류 지참하여) 참석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잔금일에 잔금송금방식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