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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노력하는갈색곰

항상노력하는갈색곰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는 매매시, 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의 경우 이 돈은 누구것인가요?

저는 매수자입니다. 전세 놓고 집 구매키로 하고 갭투자했어요.

즉 전세입자가 전세금 넣으면 그걸로 매도자B에게 잔금치루기로 특약걸고 매매 계약했어요.

중도금까지는 냈고 잔금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당연히 집 소유자는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 거주하면서 전세 들어올 분들에게 집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전 전세가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 들어오겠다던 A가 가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자에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변심해서 전세 본계약 못하겠대요. 급하게 전세는 부동산에서 다시 광고 내놨고요.

이때 A가 가계약금 전액반환 요구하며 안돌려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한대요. 저한테 걸지 B에게 걸지는 모르겠고 이런 경우 누가 소송대상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매도자에게 잔금예정일에 잔금못치룰까봐 걱정되고요.

매도자는 A의 단순변심이므로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1. 일단 가계약금은 안돌려준다.

2. 잔금일까지 전세 안나갈 경우, B에게 줘야할 이자비용을 천만원에서 커버한다.

3. 잔금일 전에 전세가 나가더라도 A가 소송을 언제 누구에게 걸지 모르므로 천만원은 당분간 갖고 있는다.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 천만원은

제 소유인가요, 매도자 B의 소유인가요.

A가 소송을 건다면 그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인지에 따라서,

    가계약자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