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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명쾌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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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6.18
    Q.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은 도망갔구요올해 11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사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려는 차에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빌라 건물이 a,b,c,d동 이렇게 4개동이고 집주인은 a동 거주를 했는데.. 이미 지난 3월경에 몰래 이사를 한 상태이고 현재 전화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주인 아내인 사람이 운영하던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 a동 건물 1층에 있던 ) 역시 운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동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까지 해 버렸더군요.. 이런 경우 그냥 경매 진행 절차대로만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어떻게 도망갔다고 판단되는 집주인 부부들 처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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