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은 도망갔구요

올해 11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사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려는 차에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빌라 건물이 a,b,c,d동 이렇게 4개동이고 집주인은 a동 거주를 했는데.. 이미 지난 3월경에 몰래 이사를 한 상태이고 현재 전화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주인 아내인 사람이 운영하던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 a동 건물 1층에 있던 ) 역시 운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동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까지 해 버렸더군요.. 이런 경우 그냥 경매 진행 절차대로만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어떻게 도망갔다고 판단되는 집주인 부부들 처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 관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매절차진행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듯 하고, 만약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형사적으로는 전세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집주인 부부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의 동시이행판결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나 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후 이사하거나 잠적한 부분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