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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원숭이258
질문
답변
회생·파산
법률
22.06.17
Q.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숙박비와 월세감면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실수로 인해 집을 공사하게 되어 장기간 월세집을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숙박비는 받기로 했는데, 월세나 관리비도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이번 공사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숙박비는 당연히 받는거라 생각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못느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