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숙박비와 월세감면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실수로 인해 집을 공사하게 되어 장기간 월세집을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숙박비는 받기로 했는데, 월세나 관리비도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이번 공사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숙박비는 당연히 받는거라 생각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못느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월세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비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