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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원숭이258

기막힌원숭이258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숙박비와 월세감면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실수로 인해 집을 공사하게 되어 장기간 월세집을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숙박비는 받기로 했는데, 월세나 관리비도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이번 공사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숙박비는 당연히 받는거라 생각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못느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월세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비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