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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짓굳은악어4223.10.06

계약 후 임대인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져 계약 해지 될 때 보증금 및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계약 후 임대인 쪽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저는 기존 임차하던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사 전에 몇 일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곤란해졌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자신이 임대하는 다른 물건(빈방이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을 소개해줬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이내의 소액 임차라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된 매물에 저의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문제시 전세금 전부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존 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계약도 버팀목 대출 불가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진행한 것인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 계약하면서 너무 고통 받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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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되도록 시세를 저렴하게 맞춰 세입자를 구한다음

    보증금 반환해달라 사정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되며..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임차권등기로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일과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걸리니

    되도록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제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다음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사실상 용익물권이 아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담보등기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계약전에 중개사가 권리관계상 해당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써 볼수 있겠지만, 본인이 계약전 등기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