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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격렬한딸기
압도적으로격렬한딸기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3.18
    Q. 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근로자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 전 직위해제 상태일때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나 병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직위해제 시 사용하는 휴가 사용일도 회사규정에 나와있는 45%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사용하면 직위해제와 별개로 100%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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