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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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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 전 직위해제 상태일때

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나 병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직위해제 시 사용하는 휴가 사용일도 회사규정에 나와있는 45%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사용하면 직위해제와 별개로 100%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나 병가 사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은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연차휴가나 병가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휴가사용일을 45%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에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돈)을 직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직위 해제라는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가긴 하지만 출근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의 8시간 분을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통장 임금을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