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 전 직위해제 상태일때
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나 병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직위해제 시 사용하는 휴가 사용일도 회사규정에 나와있는 45%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사용하면 직위해제와 별개로 100%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나 병가 사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은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연차휴가나 병가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휴가사용일을 45%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에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돈)을 직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직위 해제라는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가긴 하지만 출근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의 8시간 분을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통장 임금을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