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휴식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한 무급휴가가 다음사항에 해당할까요?...

'개인질병휴직기간'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축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임금근로시간과-1736, 21.8.4.),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기간 월단위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노동청문의했다가. 답변받은사항인데

이해가 안가서요....

@@@제질문은 이것입니다@@@

저 위에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의 사례에

'개인적휴식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한 무급휴가'가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가 어떤 사유든 무급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올려주신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