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인데 왜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입사일 : 2023.10.04
휴직기간 : 2024.09.13(무급휴가), 2024.09.15(주휴수당 미지급)
기산일 : 2023.10.06
퇴사일 : 2024.10.31
저희 회사에서 무급휴가 기간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단, 무급휴가는 총 근로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한다는 말인건가요?
왜 휴직기간 2일때문에 기산일이 10.06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