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무급휴무(VTO) 를 10일정도를 사용했는데요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 퇴사할때 무급휴무는 근로일수에 포함안되서 퇴직금 못받나요?
아님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