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프로필927
프로필927

휴가일을 개인연차로 쓰게합니다,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 개인연차로 쓰게 합니다.

(연차사용동의서 작성)

2. 타 회사가 휴무시 근무중인 회사도 휴무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의 개인연차를 쓰게 하여 휴무를 합니다.(최근 1년 중 1달 해당)

3. 개인연차 초과되는 경우 급여에서 삭감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삭감합니다.

질문. 위 1~3번의 경우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에 해당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업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휴가는 개인 연차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쉬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3. 초과되는 연차는 급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번의 경우에 대하여 타당성을 따져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휴가요?

      2. 회사 사정으로 휴무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은 취소되고 휴업수당으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의 연차사용을 취소하고도 남은 연차가 없으면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1번과 2번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강제로 소진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가 아닌 회사의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