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키셨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