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강제휴무시 임금처리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1일 휴무를 지시했는데
각자의 연가를 하루치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의 일부나 유급 휴가를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일이 1년에 2~3일 있는데 퇴사할때 받아내거나
시정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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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자가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쉬게 할 경우, 이것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지급하는게 정상입니다
휴업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며,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