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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강제휴무시 임금처리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1일 휴무를 지시했는데

각자의 연가를 하루치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의 일부나 유급 휴가를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일이 1년에 2~3일 있는데 퇴사할때 받아내거나

시정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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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자가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쉬게 할 경우, 이것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지급하는게 정상입니다

    휴업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며,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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