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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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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회수분이 세전급여에서 차감이되나요?

회사에서 복지형태로 1년이상 근무시에 유급휴가 5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를 1년이상 안된 근로자에게 선지급해서 근로자가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유급휴가 사용분에 있어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급여로 회수를 했습니다.

이때 회수한 금액을 기본급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처럼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에서 공제(기본적으로는 세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과사용 연차 등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세전금액에서 공제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전 급여액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