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계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퇴직 당해연도로 이월된 연차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지만, 한정된 인건비로 인해 이 중 5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일은 이월하였다면 5일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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