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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계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퇴직 당해연도로 이월된 연차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지만, 한정된 인건비로 인해 이 중 5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일은 이월하였다면 5일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3/12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월된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