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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6.02

1년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되기전 6개만 연차사용해서 5개가 남은 상태인데, (1년채워서 발생되는 연차 15개는 제외)이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는5일분이 맞나요? 아니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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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되기전 6개만 연차사용해서 5개가 남은 상태인데, (1년채워서 발생되는 연차 15개는 제외)이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는5일분이 맞나요? 아니면 없나요?

    1. 네.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이 만 1년 근속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도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 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되기전 6개만 연차사용해서 5개가 남은 상태인데, (1년채워서 발생되는 연차 15개는 제외)이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는5일분이 맞나요? 아니면 없나요?

    ☞ 네 5개를 산입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이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개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5일치를 다 넣는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려면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서 지급되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 전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②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