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십년지기 친구에게 채무 약 1억6천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엄마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평생모은 돈을 10년간 약 1억6천 만원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금은방을 하던 사람이였고,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십년간 우정을 쌓아왔던 관계였고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일정 이자를 주겠다 제시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수년간 계좌이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락도 두절되고 금은방도 없어지고 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감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저희 엄마께서 변호사를 구해 형사고소를 횡령과 사기로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이미 감방에서 나왔고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등기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현 시점부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이나 문자내용과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 송금정리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가정사 때문에 비밀로 하려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안일한 선택을 한 것에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게되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고 형사고소는 이미 끝난건지 민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소송전에 할수있는 행정절차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