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십년지기 친구에게 채무 약 1억6천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엄마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평생모은 돈을 10년간 약 1억6천 만원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금은방을 하던 사람이였고,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십년간 우정을 쌓아왔던 관계였고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일정 이자를 주겠다 제시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수년간 계좌이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락도 두절되고 금은방도 없어지고 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감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저희 엄마께서 변호사를 구해 형사고소를 횡령과 사기로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이미 감방에서 나왔고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등기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현 시점부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이나 문자내용과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 송금정리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가정사 때문에 비밀로 하려다가 친구의 제안으로 안일한 선택을 한 것에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게되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고 형사고소는 이미 끝난건지 민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소송전에 할수있는 행정절차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은 이를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대여금문제는 행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갈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고소건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한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자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 및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적극 소명해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파산 과정에서 '사기적 파산'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면 면책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시되, 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추심이 불가능해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파산 법원에의 이의신청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결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채권에서 제외를 하려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이 '비면책 채권(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면책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전 거래 내역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 절차 내에서 의뢰인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채무자의 은닉 재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