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한다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엄마가 오래된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2달뒤에 갚는다고 하고 세네달 이자를 주다가 갑자기 이자도 안주고 1년 넘게 연락을 안했다고하고 엄마도 사정이 있을거라고 따로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빌려간 2천만원으로 이자놀이를 했다고 하구요
1년넘은 시점에 그사람이 대여금2천만원에 대해 개인회생신청 내용증명이 왔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 혹은 치용 목적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이의함으로써 개인회생이 포함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이루어져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