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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찍일어나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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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 거래시 채권자가 변제기일을 설정 할 수 있나요?

엄마가 지인에게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2018년도에 꽤나 큰 금액을 빌려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이 갚겠다고 하고 일부 금액도 갚지 않는 상황에, 본인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문자 증거만 남아있습니다.

엄마가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모양인데요.

본인이 6개월 이내로 갚겠다 라고 12월 초에 문자를 보냈는데,

채권자인 엄마가 3개월 이내로 갚으라고 변제일을 통보 할 수 있나요?

법정 이율은 몇% 까지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개인이 상환 거부의사를 밝히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돈 빌린 사람이 배째라 하고 있고, 빌려준 사람이 돈 갚아주세요 비는 상황이 갑갑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기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갚으라고 통보한다면 그때가 변제기가 됩니다.

    당초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변제기를 지난 다음부터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임의로 이를 정할 수 없습니다.

    2. 법정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

    3.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을 거부한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