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2. 01. 02. 10:06

벌써 한 10년 정도 됬는데 원금은 못받고 계속 이자만 받던 상태였습니다. 친한 분이라서 뭐 돈 빌려줬다 이런 문서? 이런거 없고 그냥 두분 통화내용은 녹음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천만원 빌려줬다 아직 안갚았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 매달 보내주신 이자 내역도 있고 아마 시간이 오래됬어도 원금 이체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그 분의 부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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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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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파일을 근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2022. 01. 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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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이체 내역은 금전의 송금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원을 어느 명목으로 송부를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2. 01. 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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