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뒤늦게써도 효력가능하게 쓰는 방법??

2022. 11. 09. 21:16

뒤늦게 차용증을 쓰려고합니다

엄마가 
2억하는 딸명의의 집담보대출비를 7년간 내주셨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는지 몰랐습니다)

총 1억 900만원 대출했고 이자포함 약 1억3천만원가량
쓰셧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출은 약 천만원이고

매달 60-30만원가량씩 대출을 이자+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많이 돈을 쓰셔서 집명의를 돌리려고하니

증여세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 빌린걸로 하고 
제가 갚는 형식의 매매로 하려고합니다

차용증이 효력이 되게 쓰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유이자 8년 만기 원금상환으로 하고싶습니다

(무이자 장기간 대출은 증여로 본다하여 ㅠㅠ)

뒤늦게 여태 내지못한 이자을 한번에 지불하고
앞으로 약 1년간 이자를 꾸준히 이체한 기록을 남기고
대출기한 8년이 되는 해에 현금으로 갚지않고
집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싶습니다
(현재시세가 약 2억이라서 나머지금액은 증여로 해결할예정)

이렇게 시행하면 가능할까요?


또 만약에 이자를 드리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하고
최저 이자로 측정하고싶은데 얼마로 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더라도 실제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여 대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에서 제외될것입니다.

2022. 11. 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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