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요.
엄마의 지인분이 제 수표를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서
수표금액의 5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빚을 갚기위해 채무자에게 이체를 하며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남은 50프로 금액은 저에게 현금으로 건넸고
그 현금을 전 엄마에게 빌려 줬습니다.
엄마지인분에게 빌려주게 된 50프로의 금액에 대해
돈을 받고 싶은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얼 준비해서 어떻개 대처하면 좋을까요?
수표를 입금한 날짜를 알아야만 갚으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엄마 지인분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