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요.

엄마의 지인분이 제 수표를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서

수표금액의 5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빚을 갚기위해 채무자에게 이체를 하며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남은 50프로 금액은 저에게 현금으로 건넸고

그 현금을 전 엄마에게 빌려 줬습니다.

엄마지인분에게 빌려주게 된 50프로의 금액에 대해

돈을 받고 싶은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얼 준비해서 어떻개 대처하면 좋을까요?

수표를 입금한 날짜를 알아야만 갚으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엄마 지인분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명확하게 지인분에게 차용을 해준 것이 맞는지 입증이 필요하고, 그 금액 전부를 모친에게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친의 지인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도박 자금 대여의 법적 쟁점

    상대방이 홀덤 등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셨다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여 경위나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통장 가압류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형사재판으로 수감될 예정이라면 고의로 변제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 고려

    피해 금액이 약 77만 원인 상황이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현실적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조치를 취하신다면 지급명령과 같이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