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읍니다.도와주세요

2021. 02. 27. 07:35

저는 10년전에 지인에게 1억3천만원을

차용증받고 빌려주었어요.

십년이 넘었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그동안채무자가 도망을가버려 전화도안되 찾을길이 없어 는데 요즘 거쳐를

알았어요.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동안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던지,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 혹은 변제유예를 요청하여 이를 연장해 주었던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가한 사실이 존재하던 지 해야합니다.

위 중단사유가 모두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아무런 채무가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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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위 내용만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2.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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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지인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여해준지 시점이 십년을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수 있습니다.

      2021. 02.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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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소를 알려면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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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도과했다면 중간에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2021. 02.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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