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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향기로운티라노사우루스
더없이향기로운티라노사우루스
  • 형사법률
    24.07.12
    Q. 전 주인이 대문을 따고 들어와 마당호스로 물을 떠 갔는데 주거침입/절도죄 성립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전 주인이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안에서 잠겨놓은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있는 호스에 물을 떠 갔습니다.Cctv로 확인 후 전 주인에게 따졌으나 되려 저희가 야박히다며 물을 떠 가도 된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물론 계약 당시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다 말씀은 드렸으나, 사전 연락 및 동의도 없이 저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불쑥 대문을 열고서 마당에 들어선 점에주거침입/절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Cctv는 칩이 없어 녹화자료는 없고 대신 그 당시 사건 관련하여 통화한 녹음본은 있습니다.(당사자가 집에 침입하여 물을 퍼간 일 인정함)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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