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주인이 대문을 따고 들어와 마당호스로 물을 떠 갔는데 주거침입/절도죄 성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전 주인이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안에서 잠겨놓은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있는 호스에 물을 떠 갔습니다.
Cctv로 확인 후 전 주인에게 따졌으나 되려 저희가 야박히다며 물을 떠 가도 된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다 말씀은 드렸으나, 사전 연락 및 동의도 없이 저희가 자리를 비운 틈에 불쑥 대문을 열고서 마당에 들어선 점에
주거침입/절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Cctv는 칩이 없어 녹화자료는 없고 대신 그 당시 사건 관련하여 통화한 녹음본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집에 침입하여 물을 퍼간 일 인정함)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물을 퍼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