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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부심있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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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옆 집에서 집을짖는다고 저의 대문을 사전양해도없이 철거후 전화로 통보하고 저희 마당으로 공사차량 들어갑니다 이웃으로 살아야 겠기에 아무소리 안했더니 바닥 콘크리트 도 깨지고 대문도 원상복구해 주지않아서 제가 다시 달았는데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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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제공할 근거가 없는 이상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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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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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물을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파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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