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옆 집에서 집을짖는다고 저의 대문을 사전양해도없이 철거후 전화로 통보하고 저희 마당으로 공사차량 들어갑니다 이웃으로 살아야 겠기에 아무소리 안했더니 바닥 콘크리트 도 깨지고 대문도 원상복구해 주지않아서 제가 다시 달았는데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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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제공할 근거가 없는 이상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물을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파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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