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 후 중대 하자 보수 관련 매도인 책임 여부??
30년정도 된 노후 단독주택을 토지를 포함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집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살피는 과정에서 옆집이 찾아왔습니더
저희집이 옆집보다 지대가 높아
집과마당의 기반을 다지고 지대를 지지하고 있는 담이 옆집으로 10도 이상 기울어 옆집의 화장실쪽을 부시기 일보 직전 이었습니다.
즉 그냥 담이 넘어지는게 아니고
집의 지반무게를 견디는 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집 쪽에서는 아예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정도로 나무와 풀이 무성하였기에 이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옆집주인은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도 몇번이나 이 벽이 무너질거같다, 얼른 고쳐달라 몇번 말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중에 저희가 이사와서 잘 됐다 벽을 고쳐달라,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잔금계약 한지 아직 1달이 되지 않았고 등기 나오자마자 해당 문제점을 파악한 상황입니다.
매도인에게 일부 혹은 전부 중대하자 보수 책임을 물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이미 옆집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을텐데 신경쓰기 싫으니 저희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집을 팔아버린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벽체에도 균열이 발생하여 벽 사이로 내장재가 보이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매 완료 후 매도인이 무한정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를 그 기한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담벼락이 주택의 지반 무게를 견디는 축으로 사용되어 옆집에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매매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내장재가 보이는 상황 또한 주택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함께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